<p></p><br /><br />지난달 대통령 특사로 UN 총회에서 공연한, BTS 모습이 담긴 뮤직비디오입니다. <br><br>그런데 최근 국정감사에서, 이 뮤직비디오 제작에 든 창작 비용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왔죠. <br> <br>사실 관계를 따져봅니다. <br> <br>당시 BTS 측과 정부가 맺은 7억 원짜리 용역 계약서입니다.<br> <br>별첨된 세부항목에 항공비, 숙박비, 차량, 식비, 방역준비비는 보이는데 뮤직비디오 제작·촬영 비용은 보이지 않습니다. <br> <br>[박정렬 /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장] <br>"협의하는 과정에서 BTS 측에서 부담하겠다고 했고, 저희들은 나머지를 (지불했습니다)" <br> <br>BTS 소속사가 뮤직비디오 제작비 등을 부담했다는 겁니다.<br> <br>정부와 계약 전 BTS 측이 제출한 견적서에 적혀있던 창작비용 5억 57200 만 원이 실제 계약엔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국감장에서 나온 주장인데요. <br> <br>앞서 대통령 의전비서관은 견적보다 실지급액이 줄어든 사정, 이렇게 설명했습니다.<br> <br>[탁현민 / 대통령 비서실 의전비서관 (지난 1일 / CBS '김현정의 뉴스쇼') <br>"법률과 규정이 허가하는 최소한의 비용, 그것도 영수증 처리가 되는 비용을 정산한 거예요." <br> <br>문화예술인의 창작비 정말, 영수증 처리가 안 될까요? <br> <br>[해외문화홍보원 관계자] <br>"정부에서 창작비를 안 주진 않거든요, (공연) 기획료라든지." <br> <br>국가계약법상 창작비 인정 범위나 지급 방식에 대한 세부 지침이 없다 보니 생기는 일인데요. <br> <br>지난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매스게임 의상 디자이너도 디자인비를 못 받을 뻔했다고 털어놨습니다.<br> <br>[장명숙 / 패션 디자이너] <br>"디자인료라는 개념이 없었어요, 국가 예산에. 담판을 했죠. 디자인료를 주실래요 (의상을) 찢으실래요?" <br> <br>35년이 흘렀지만 창작비용은 아직도 세부 규정이 없어, 계약 전 협의로 결정하는 게 현실입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팩트맨이었습니다. <br><br>연출·편집 : 황진선 PD <br>구성 : 박지연 작가 <br>그래픽 : 고정인 박소연 디자이너<br /><br /><br />권솔 기자 kwonsol@donga.com